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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8. 8.

    by. hotword-mind-blog

    목차

      🚍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구간 총정리! 실수하면 과태료 폭탄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해 잠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경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단속 시간이 애매하거나 구간이 바뀌는 경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 시간, 예외 차량, 구간별 차이점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전용 구간으로, 일반 차량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진입이 제한됩니다. 주로 도심 주요 도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진입 시에는 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버스전용차로의 종류

      구분설명운영 장소도색
      중앙 버스전용차로 도로 중앙에 설치. 버스만 통행 가능 서울 시내 (간선도로) 청색 실선
      가변(일반) 버스전용차로 도로 가장자리 차로를 특정 시간에만 전용 운영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고속도로 청색 점선 + 운영 시간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지정 시간대 고속도로 상 버스만 통행 가능 경부고속도로 등 별도 표지판 표시

      ✅ 2. 시내(도심)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

      항목중앙 버스전용차로가변 버스전용차로
      운영 위치 도로 중앙 도로 우측 차로
      운영 시간 평일 06:00~22:00 (일부 구간 24시간) 1.실선
      출퇴근시간 버스전용차로
      평일 오전07시~10시/오후17시~21시

      2.이중실선(전일차선)
      평일 오전 07시~오후21시까지 운영

      2.점선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도 일반차량 일시적 진입허용
      주말 단속 일부 구간 O 대부분 X
      단속 방식 고정 카메라, CCTV 고정/이동식 카메라
      과태료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현장경찰관 단속시 범칙금 4만원(승용),5만원(승합)/벌점10점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동일
      예외 차량 긴급차량, 6인 이상 승차 9~12인승 차량 동일
       

      🚫 일반 승용차가 중앙 버스차로 진입 시 단속 확정!(현장경찰관에 적발 시 벌점 10점 부과가능)
      가변차로는 점선 차로구간에서 일부 진입 가능 (우회전 등)


      ✅ 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 (경부고속도로 기준)

      항목내용

       

      운영 구간 서울 한남IC ~ 신탄진IC (최대 약 141km)
      운영 시간 평일/주말/공휴일 07:00~21:00
      운영 대상 36인승 이상 고속·전세버스, 9인승 이상 승합차(6인 이상 탑승)
      단속 방식 고정식 무인카메라 + 경찰 순찰차 (현장 단속)
      위반 시 처벌 과태료 9만 원 (승용), 10만 원 (승합) /
      현장 단속 시 범칙금 6만원(승용),7만원(승합) 및 벌점 30점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2항>
      단속은 무인카메라는 과태료만, 현장 경찰 단속 시 벌점 부과 가능

      <출처- 연합뉴스 TV>

      ⏰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정리

      구분평일주말/공휴일단속 유무
      서울 시내 (전일제) 07:00~21:00 일부 단속 O
      서울 시내 (중앙차로) 06:00~22:00 O O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07:00~21:00 09:00~21:00 O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도로마다 다름 도로마다 다름 O
       

      주의: 주말에도 단속하는 구간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속 대상 & 예외 차량

      ✅ 단속 대상

      • 일반 승용차, 화물차 등 승객 6인 미만 차량
      • 버스전용차로 진입 시점과 출입 시점 모두 해당

      ✅ 예외 차량

      •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6인 이상 탑승 차량
      •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 경찰차, 국방부 차량 등 공무수행 차량
      • 하이브리드 차량은 단속 제외 아님!

      🚫 6인 미만 탑승한 카니발, 스타리아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 단속 방식: 단속 카메라 & 경찰 현장 단속

      • 고정식 카메라: 주요 도로 상시 단속
      • 이동식 카메라: 경찰 차량에 장착, 돌발 단속
      • 드론 단속 (서울시 시범 운영 중): 위에서 감시

      👮‍♂️ 고속도로 현장 경찰관 단속 방식

      1. 이동식 순찰 순찰

      • 경찰 순찰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돌며 위반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정차 명령(갓길 유도)을 통해 위반 여부를 검증합니다. 
      • 대표적으로 카니발·스타리아 같은 9~12인승 승합차의 탑승인원을 차체의 내려앉은 높이 등으로 육안 판단합니다. 

      2. 암행순찰 (언저리 단속)

      • 겉으로는 일반 차량처럼 보이지만, 경찰이 탑승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을 뒤따라 단속합니다.
      • 위반 적발 시 느닷없이 정차 명령을 하며, 문이 열리면 탑승인원·차종 등을 확인합니다. 

      3. 헬기·드론 지원 단속

      • 고속도로 일부 구간(예: 명절 연휴 등 차량 증가 시)에서는
        헬기와 드론이 고성능 카메라로 상공에서 모니터링한 후,
        지상 순찰차가 위반 차량을 특정해 단속합니다.

      📍 자주 혼동하는 주요 구간 안내

      • 서울 강변북로: 상습 정체 구간, 단속 카메라 多
      • 경부고속도로 하행(한남~양재): 출퇴근 시간 집중 단속
      •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해안고속도로 등도 단속 구간 다수 포함

      👉 도로교통공단 ‘이파인(eFINE)’ 사이트서울시 교통정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임시 지정 차로’입니다

      • "경부고속도로(한남~신탄진)"는 출퇴근 시간대만 운영되는 임시 버스전용차로입니다.
      • 이 구간은 통행 차량 수가 많고 사고 발생 시 교통마비 가능성이 높아,
        현장 경찰관이 "통행 방법 위반 + 위험 유발"로 간주하면
        벌점 부과가 가능합니다.

      2️⃣ 왜 단속 경찰마다 벌점 여부가 다를까?

      • 카메라 무인 단속: 단순 진입 여부만 판단 → 벌점 없음, 과태료만 부과
      • 현장 경찰 단속: 상황 판단 가능
        과태료 또는 범칙금 + 필요시 벌점 부과(30점으로 매우 높음)

      ✔ 경찰은 현장 상황(속도, 차선 변경, 다른 차량 위험 유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벌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설명 요약

      항목설명
      과태료 무인 단속 또는 경미한 위반 시 (벌점 없음)
      범칙금 + 벌점 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 위험 및 버스전용차로 진입하여  운행시 가능
      판례/사례 버스전용차로 위반 후 사고 발생 시 벌점+과태료 모두 적용된 사례 존재

       


      📍 단속 구간 및 운영 시간

      ♣ 정규 운행 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평일(월~금): 한남대교 남단(423 km) ↔ 안성나들목(358 km) 양방향, 약 65 km 구간 운영 
      • 주말·공휴일: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나들목(282 km), 약 141 km 운영 
      • 설·추석 연휴 기간: 전날 07:00 ~ 익일 01:00까지 동일 구간 연장 운영

      “헷갈리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 및 벌금까지 총정리! 이것만 기억하자”
      “헷갈리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기준 및 벌금까지 총정리! 이것만 기억하자”


      🚨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

      고정 단속 카메라는 보통 서초 IC, 반포 IC, 양재 IC 상·하행 양방향 각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6~7대 이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하행 3대, 상행 3대 총 6대가 주요 지점에서 감시 중입니다 


      ♣ 정규 운행 구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영동고속도로는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km 구간이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7년부터 운영되다 2021년 한차례 구간을 축소한 뒤에도 버스 운행이 많이 않고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영동고속도로의 불편을 지적하거나 버스 전용차로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2956건이나 제기되어 2024년 6월부터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되었다.

       

      ♣ 정규 운행 구간 (중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중부고속도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분기점을 기점으로 경기도 하남 분기점을 종점으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울과 대전, 그리고 청주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운영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평일: 운영되지 않음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단속 방식 요약

      • 무인 단속 카메라: 지정 운영 시간 내 진입 차량을 자동 촬영 후 과태료 통지.
      • 현장 경찰: 이동 순찰차·암행 순찰 차량 등으로 직접 제재하거나 정차 유도 가능.
      • 명절 연휴: 헬기·드론 지원 단속이 일부 구간에서 병행 가능성 있음 

      📰 요약 정보

      구분구간시간
      평일 한남대교 남단 ↔ 안성IC 07:00–21:00
      주말/공휴일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 07:00–21:00
      설·추석 연휴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IC 07:00–01:00 (익일)

      ✅ 결론 요약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 무인 단속(카메라): 과태료만 부과, 벌점 없음
      • 현장 단속(경찰관): 상황에 따라 벌점 부과 가능

      ✅ 버스전용차로 피하는 TIP

      1. T맵·카카오내비에서 ‘버스전용차로 경고 알림’ 켜기
      2. 서울시 교통정보 앱 활용
      3. 출발 전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확인

      ✅ 운전자 주의사항

      • 9~12인승 승합·승용차는 반드시 6인 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가정 불일치 시 과태료·범칙금 부과) 
      • 경찰 단속 시 차량 종류·탑승 인원 확인을 위해 정차에 반드시 응해야 함
      • 단속 기준을 피하려면 탑승 인원 체크 후 반드시 정상 통행해야 합니다

      결론: 과태료 피하려면 사전 확인이 답!

      지금까지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기준 운영시간 및 기준, 벌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잘못 사용하면 벌금과 벌점이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위반 시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정보 앱을 통해 운영 시간 및 단속 시간과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구간 단속 여부에 유의하세요.

      또한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규정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속 정보 하나로 5만 원 ~ 7만 원과 아끼고 벌점까지 피할 수 있는  꿀팁 되셨길 바랍니다!